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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혜택정보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방법/자격요건

by 영물너부리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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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들께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계획은 현재 2차로 기존에 받지 못하셨거나, 신청유형(지급금액) 또는 지급대상 사업체가 추가되시는 분들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부터 제출서류, 신청방법 순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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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아래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신청 사이트는 아래에 링크로 남겨두었습니다.

1.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상태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❷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 체류 등)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2.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21년 1차 추경)을 받은 사업체

 

3.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신규 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❶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❷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이면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❸ ‘21.3.1일 이후 재등록한 체육교습업 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❹ ‘19. 11월~12월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액 미신고(또는 매출액 0)인 사업체

 

4.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금을 이미 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또는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다수 사업체 포함)

❶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희망 사업체

❷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희망 사업체

 

지급 대상 유형별 제출 서류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예약 후 방문 시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는 각 유형별로 대리인 통장사본, 설립인가증,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이 필요하며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별 제출서류>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절차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 구비 여부,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을 거쳐 대상 결정 및 지급을 하게 됩니다. 지원절차는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을 거친 후 지급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처리 절차>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기간

버팀목 자금 플러스의 온라인 신청 기간은 4월 26일부터 5월 14일까지이며, 예약 후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5월 7일부터 5월 14일입니다. 참고로 방문 신청의 경우 예약은 5월 6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콜센터 연락처는 1811-7500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8:00까지 운영합니다.

온라인 신청이나 예약은 아래 링크 또는 사진을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사이트>

유의사항 

만약,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및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에는 환수 조치가 되며,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수급한 경우 21년 1차 추경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취약계층지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농/어/임가 한시 경영지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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