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대한 청약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 및 방법들과 매달 나오고 있는 아파트 청약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의 청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청약 점수가 높은 순서로 당첨이 되고 있기에, 이 청약 점수 계산 방법에 대해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청약 자격 요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해당 아파트의 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소한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하며,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모든 사람은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그럼 주요 요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주택 기간
아파트 청약 점수 계산 시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책정하는데, 미혼인 경우 만 30세부터 기간에 따라 점수가 주어지며, 주택을 소유 또는 만 30세 미만인 경우 점수가 0점입니다.
- 부양 가족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청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과 현재 세대에 속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의 인원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청약 신청자는 현세대의 세대주여야 한다는 것과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직계존속 중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나 해당 주택이 소형/저가 주택이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줍니다.(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가격 8천만 원(수도권 1억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경우는 미혼자녀를 뜻하며, 만 30에 이상의 자녀인 경우 1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만약 결혼을 하였거나 이혼한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 청약 통장
아파트는 일반 공급 1,2순위로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청약통장은 최초 통장 가입일이 중요한데, 중간에 종류 및 명의 변경이 일어났어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설정이 되며, 미성년자의 경우는 가입 기간이 2년이 넘더라도 2년만 인정이 됩니다. 참고로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 가점 계산
인터넷으로 청약 가점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으로 여러 상황들을 미리 설정하여 진행할 수 있어 사전 정보 파악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청약가점 계산은 주택소유 여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산정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또는 사진을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청약홈 | 청약가점계산 (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가능 시간
인터넷으로 청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들어가서 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약 진행 가능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7:30분까지로 점심시간이나 마감시간에는 사람이 몰릴 수 있어 미리 준비하여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청약 일정 및 통계 확인
아파트, 오피스텔의 청약 일정 및 통계 역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공급 대상들이 나타나며 캘리더 상의 원하는 아파트를 누르면 입주자 모집공고 정보가 상세하게 나타납니다. 아래 사진을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https://ymnuburi.tistory.com/318
https://ymnuburi.tistory.com/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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