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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혜택정보

주택연금 장점 및 가입 기준 알아보기

by 영물너부리 2021.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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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노후 대비를 하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으로 소유 주택을 담보로 일정 기간 매월 연금형태로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을 받게 됩니다.

매달 지급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대출액이 늘어나며, 이후 주택 처분 시 원리금이 일괄적으로 상환이 되기에, 일반적인 주택대출과 다른 자금 흐름이어서 역모기지론이라 합니다.

노후준비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년 말 기준으로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8만 1206명으로 전년비 14.3%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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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주택연금의 장점부터 주택연금 기준, 지급 방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장점

주택연금은 국가(주택금융공사)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기에 다른 보험사 연금과는 다른 안정적이라는 점이 장점입니다. 이러한 안정성외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평생 연금 지급/상속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면 부부 모두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연금에 대한 감액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평생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동안에는 부부 중 1명이 사망하면 주택 상속 문제로 연금 공백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자녀가 주택 상속 이전을 동의해야만 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막으며 부부 중 1명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자동 승계됩니다.

그리고 주택연금 수령자가 모두 사망 시 주택을 팔아 연금을 지급했던 돈을 상환하고, 잔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택처분금액이 연금 지급총액보다 적더라도 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에게 별도 청구가 없다는 점입니다.

2. 세제 혜택

주택연금은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 후에는 등록면허세 감면, 농어촌 특별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혜택이 있으며, 여기에 이자비용 소득공제(연 200만 원)와 재산세 25%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그건 가입가능연령, 주택 보유수, 대상 주택, 거주요건입니다.

가입가능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 확정기간 방식은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
  ※ 우대 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기초연금 수급자)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단독 및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입 불가)

주택보유수

 - 부부 기준 공시 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공시 가격 등의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팔면 가능
  ※ 단,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는 주거목적 오피스텔만 주택 보유수에 포함

 - 우대 방식의 경우 1.5억 원 미만 1 주택자만 가입 가능

대상주택

 -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상가 등 복합용도 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가입 가능)
  ※ 확정기간 방식은 노인복지주택 제외
 - 우대 방식의 경우 1.5억 원 미만 주택만 가입 가능

<주택유형 및 지급방식>

* 주거목적 오피스텔 : 등기사항 증명서 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 주거목적” 사용 여부 기준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일치
  > 방문조사 또는 서류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 담보주택에 거주
  > 전용 입식 부엌, 전용 화장실 및 세면시설 등 필수 주거시설의 설치
  > 보증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이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 과세(단, 신청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 가능)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 해당 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 (단,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며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 가능)

 

이번 글에서는 주택연금의 장점과 가입조건을 살펴보았고, 이어지는 글에서는 주택연금 지급 방식, 예상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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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지급방식 및 예상수령액 조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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