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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혜택정보

주택/아파트 청약 조건 및 방법 -2021년

by 영물너부리 2021.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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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대한 청약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 및 방법들과 매달 나오고 있는 아파트 청약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의 청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청약 점수가 높은 순서로 당첨이 되고 있기에, 이 청약 점수 계산 방법에 대해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청약 자격 요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해당 아파트의 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소한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하며,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모든 사람은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그럼 주요 요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주택 기간

아파트 청약 점수 계산 시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책정하는데, 미혼인 경우 만 30세부터 기간에 따라 점수가 주어지며, 주택을 소유 또는 만 30세 미만인 경우 점수가 0점입니다.

- 부양 가족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청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과 현재 세대에 속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의 인원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청약 신청자는 현세대의 세대주여야 한다는 것과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직계존속 중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나 해당 주택이 소형/저가 주택이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줍니다.(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가격 8천만 원(수도권 1억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경우는 미혼자녀를 뜻하며, 만 30에 이상의 자녀인 경우 1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만약 결혼을 하였거나 이혼한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 청약 통장

아파트는 일반 공급 1,2순위로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청약통장은 최초 통장 가입일이 중요한데, 중간에 종류 및 명의 변경이 일어났어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설정이 되며, 미성년자의 경우는 가입 기간이 2년이 넘더라도 2년만 인정이 됩니다. 참고로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자격>

인터넷 청약 가점 계산

인터넷으로 청약 가점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으로 여러 상황들을 미리 설정하여 진행할 수 있어 사전 정보 파악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청약가점 계산은 주택소유 여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산정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또는 사진을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청약홈 | 청약가점계산 (appl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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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청약 가능 시간

인터넷으로 청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들어가서 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약 진행 가능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7:30분까지로 점심시간이나 마감시간에는 사람이 몰릴 수 있어 미리 준비하여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진행 가능 시간>

청약 일정 및 통계 확인

아파트, 오피스텔의 청약 일정 및 통계 역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공급 대상들이 나타나며 캘리더 상의 원하는 아파트를 누르면 입주자 모집공고 정보가 상세하게 나타납니다. 아래 사진을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청약 일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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