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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실업급여 신청 방법 - 1편 - 2021

by 영물너부리 202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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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오히려 성장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일반 소기업이나 영세업체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어려워진 회사에서는 인원감축, 정리해고, 폐업을 하고 그에 따라 실업자가 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실직을 하시게 되면 당장에 바로 다른 곳에 취업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기에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하시고 조건에 맞다면 그 사이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꼭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조금이나마 여유를 찾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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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이라는 조건입니다. 다른 조건들 특히, 2번/3번의 경우는 어렵지 않지만 1번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 조건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수급자격에 제한이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실업급여 수급 조건의 4번 항목에 대한 문의가 많아 고용 보험에서는 별도로 정리하였습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이전,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등 다양한 적용 가능한 사항들이 있으니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사표를 쓰고 퇴사를 하셨더라도 사유만 적합하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8시간을 해서 나온 금액이나 2019년 1월 이후로는 1일 하한액 60,120원이 하한액입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

실업급여는 50세 미만의 일반인 이시라면 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신 분들은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인 구직활동 의지를 보여주셔야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2편에서 이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ymnuburi.tistory.com/142

 

[실업급여 신청]실업급여 신청 방법 - 2편 - 2021

실업급여 신청 방법 1편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자격, 기간 등을 알아보았다면, 2편에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서 작성해보겠습니다. https://ymnuburi.tistory.com/137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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