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분들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해 10월~11월 노무 제공을 통해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2019년 소득이 5000만 원 이하면서, 올해 2~3월 소득이 비교 대상인(작년 2월, 3월, 10월, 11월, 2019년 월평균 중 선택)보다 25% 이상 감소 등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참고로 4차 고용안전지원금은 100만 원이며, 6월 초 일괄 지급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으로 적발 시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부과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아래 조건들을 확인하시어 4차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를 꼭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원 대상 요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급 1,2,3차를 지원받지 않은 자이며 특수 고용직 및 프리랜서이면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분들입니다. 특수 고용직의 예로 교육에서는 학습지 교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운송에서는 지입 기사(레미콘 트럭 등), 구난차 기사 등이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분류는 아래 예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
4차 고용안전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20.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들 중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인자입니다.
여기에 소득 감소 요건으로는 21.2월 또는 21.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분들이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안전지원금은 온라인과 현장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현장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 신청의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을 하고 있기에 가능하시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더 빠르고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신청하실 분은 아래 링크나 사진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covid19.ei.go.kr/eisp/eih/es/cv/retrieveCv430Info.do
제출서류
국가지원금이기에 제출 서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고용안전 지원금을 지원하기 의한 관련 지원서, 확약서,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들 역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 또는 사진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느니 미리 준비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covid19.ei.go.kr/eisp/eih/es/cv/retrieveCv603Info.do
'일상정보 > 혜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육아휴직] 육아휴직(부부동시) 신청하기 / 휴가기간 (0) | 2021.04.17 |
---|---|
[출산휴가]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 신청하기 (0) | 2021.04.16 |
[국민취업제도 지원]국민취업제도 신청 방법 (0) | 2021.04.13 |
[실업급여 신청]실업급여 신청 방법 - 2편 - 2021 (0) | 2021.04.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