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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혜택정보

[출산휴가]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 신청하기

by 영물너부리 2021.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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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의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출산은 개인/가족의 기쁨의 의미를 넘어 국가의 성장, 발전에 필수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이나 육아와 관련된 휴가/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와 같은 다양한 제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도 중 출산 전후 휴가는 크게 본다면 임신/출산/유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러한 출산전후휴가에 필요한 급여, 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시기, 신청방법, 신청양식 등 다양한 것들을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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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한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에 대한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다둥이)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전후 휴가기간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인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인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인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우선 지원대상 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및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 중소기업 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출산 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

지급대상

  • 임신 중인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후 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합니다.
  • 출산 전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산 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신청시기

 

  • 우선 지원대상 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 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대규모 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출산 전후 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 사산 휴가만 해당)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 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 가능)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 접수


센터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관련서식 다운로드

서식은 아래 파일들을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양식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확인서_별지 제107호 서식.hwp
0.02MB

 

 

 

육아휴직, 육아 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양식

육아휴직,육아 기 근로시간단축 확인서_별지 제102호 서식.hwp
0.02MB

 

 

출산전후 육아 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양식

육아휴직,육아 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_별지 제100호 서식.hwp
0.02MB

휴가급여 모의 계산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미리 모의계산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ymnuburi.tistory.com/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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