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금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께 매년 6월, 12월마다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반기마다 날아오는 고지서에 부담스럽고 조금이라도 자동차세를 적게 내고 싶으시다면 자동차세 연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1년 치 세액을 정해진 기간에 미리 납부하면 일정 세율의 감면 혜택이 제공이 됩니다. 이 것이 바로 자동차세 연납인데 1월에 연납을 할 시에는 21년부터는 감면율이 9.15%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20년까지는 10%의 감면율이 적용됐습니다.
또한 자동차 연납 신청 납부는 1월에 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1월이 아니더라도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며 각각 7.5%, 5%, 2.5%의 세금이 감면됩니다. 여기서 참고할 것은 6,9월에 연납 시에는 상반기 6월분 자동체세가 이미 부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12월분) 자동차세에 대해 선납을 하게 됩니다.
만약 자동차세를 연납을 한 뒤 차를 팔거나 양도, 폐차하는 경우에는 발생한 일자 이후 연말까지의 기간만큼 계산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은 시청, 동사무소 방문을 해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는데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카카오톡, 네이버), SMS 인증 등을 사용하여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에는 자동차 연납신청 버튼이 있고 버튼을 클릭하면 22년 자동차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연납신청/납부를 모두 완료하려면 공동 인증서가 있어야 하는 점은 참고사항입니다.
그리고 연납신청을 했다고 해도 꼭 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는 2월 3일까지 가능한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감면
2022년에는 한시적으로 코로나 회복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항목이 신설되었는데 적재정량 1t 이하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소형/대형 전세버스에 대한 자동차세가 면제되는 점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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