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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일상팁

난폭운전/보복운전 처벌 기준 및 신고 방법 알아보기

by 영물너부리 2021.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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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우리는 종종 듣곤 합니다. 또한 실제로 뉴스에 나온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난폭/보복 운전을 당하여 당황스럽고, 화나는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심하지 않다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때론 너무 위험했거나, 화가 나 신고를 통해 상대방을 처벌하고 싶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난폭운전, 보복운전에 대한 정의 및 처벌기준 그리고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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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난폭운전이란?

난폭운전은 한명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두 가지 이상의 위반행위를 하거나 반복적으로 위협행위를 하여 교통 위험을 유발하는 행위로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처벌됩니다.

예를 든다면 앞차가 늦게 간다고 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클락션(경음기)을 반복적, 지속적으로 누르는 행위, 급하게 차료를 변경하며 지그재그로 운전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을 방해하는 해위, 중앙선 침범을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처벌

난폭운전으로 입건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벌점 40점(면허정지 40점)이 주어지며 구속 시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보복운전이란?

보복운전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난폭운전과 다르게 특정인에게 도로에서 시비를 기회로 상대방을 위협을 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형사법에 따라 처벌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상대방 차를 지속적으로 뒤따라오며 추월 후 급제동을 하는 행위,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며 상대방 차를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협박 행위, 본인이 화가 났다거나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등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보복운전은 특수손괴/폭행/상해로 단 1회 행위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사 처분의 경우 특수상해인 경우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형,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손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행정처분은 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 부과에 100일 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으며, 구속이 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결격기간 1년이 부과됩니다.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대처 방법

난폭/보복운전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대응이며, 가장 좋지 않는 방법이 맞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난폭한 운전에 맞대응하면 서로 자극되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보복운전 행위로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응은 하지 않으셨지만, 블랙박스 등의 영상을 빌미로 상대방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금물입니다.

낙폭운전/보복운전 신고방법

경찰청 - 목격자를 찾습니다 경찰청 사이트, 신고 앱

경찰청에서는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별도의 국민제보 웹사이트와 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웹사이트에는 공인인증 관련 프로그램 설치 및 인증 후 진행 가능합니다.

웹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누르시거나 사진을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앱의 경우에는 구글 및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police.go.kr)

<경찰청 목격자를 찾습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에서 신고하기-보복운전 or 난폭운전을 누르신 후 신고내용 입력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 항목 선택

- 교통법규를 위반한 일자와 시간 입력 *위반일로부터 7일 내에만 신고 가능

- 위반차량번호 입력, 위반 장소 선택 및 위치 입력 

 *예) 서대문역 7번 출구 앞 횡단보도

- 신고내용 입력 및 첨부파일로 동영상 등록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에서도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민원신청을 누르신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에, 해당 사건에 대한 내용(언제, 어디서, 누가(차번호), 무엇을 했는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작성한 후, 증거 자료인 동영상, 사진 등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는 아래 링크 또는 사진을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국민신문고 (epeople.go.kr)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는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신고를 통하여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시길 바라며,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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