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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일상팁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계산, 세율, 조회

by 영물너부리 202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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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인별로 합산한 결과에 따라 과세 대상이 결정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만들어진 이유는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목적으로 2005년 재정, 2008년 개정 후 몇 차례에 걸쳐서 과세기준 및 세율이 개편되곤 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기존에도 종합부동산세는 말들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금리, 갭 투자 등 다양한 이유로 부동산 가격들이 급등을 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기존보다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슈가 많아 공시지가 합산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 시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이상 초과로 상향하는 법안도 논의중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말들이 많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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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 기준으로, 주택(빌딩)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개인별 합산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과세 대상/납부 기한/세율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 대상은 6월 1일에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가 됩니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세되는 세금이기에 부부가 공동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 1주택씩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반으로 나누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가 되어야 하며, 만약 납부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2개월에 걸쳐 분납이 가능합니다. 세율은 주택의 수와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서 0.5%~3.2%까지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제 8조)

납세의무자 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6억원) ×(60~100/100)(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1항)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 가격을 합산한 금액 – 5억 원) ×(60~100/100)(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2항)

납세의무자 별로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 가격을 합산한 금액 – 80억 원) × (60-100/100)(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종합부동산세의 계산방법은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실제 대상인 분들은 실제 계산을 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링크를 남겨둘 테니 해당 링크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세대 1 주택자인 경우 주택 공시 가격(시가 아님)이 9억 원 미만이라면 종합부동산세는 나오지 않으니, 계산은 불필요합니다.

 

1. 세금을 내야 하는 개인별 주택 공시 가격을 모두 더해줍니다.

2. 모두 더한 가격에서 기본 공제금액인 6억 원(1 주택자인 경우 9억)을 빼줍니다.

3, 2번에서 뺀 금액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구해줍니다. (21년 95%)

4, 과세표준의 종부세율을 3번에서의 금액과 곱하여 종합부동산 세액을 구합니다.

 

대상인 분들 중 아래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 가면 공시 가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부동산계산기.com (xn--989a00af8jnslv3dba.com)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올해 공시가격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에서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서울 기준으로 보면 16%에 달하기에 무척 많아 보이지만, 전국적으로 살펴본다면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전체의 3.7%에 불과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자의 연령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금이 감면되고 있기에 노령층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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