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연금은 미처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며, 기초연금을 통해 노후에 안정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과, 가입을 하셨더라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기초연금의 필요성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 시기가 되는 많은 세대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조정이 되는 부분에서 이슈가 생기곤 합니다. 기초연금의 취지는 소득재분배 기능이기에 국민연금 수령 시 그에 맞게 조정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허나 국민연금은 내가 낸 보험료,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지급하는 노인을 위한 수당이라는 의견도 있어 이슈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기초연금에 대한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과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지급 시 조정방법/조정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중인 노인분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이 됩니다. 또한,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에 해당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정해집니다. 계산이 복잡하여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누르시거나, 사진을 누르시면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guaSeCode=41
그리고 또하나 알아두셔야 할 것이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됨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외사항이 있는데 아래의 경우에는 월 300,000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기초연금은 기준 연금액으로 산정되며 21년은 1월부터 12까지 월 최대 300,000원입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하실 사항은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위의 기초연금 전액 수령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기초연금액이 아래와 같이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다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연중 아무때나 신청이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본인뿐만아니라 대리인을 통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는 주소지의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 준비할 것들이 꽤 있으니, 꼼곰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한데, 이때는 최소한 신청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 기초연금 대상자가 사실혼, 사실이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부부동시 신청 시, 기초연금 수급 계좌를 대표계좌 하나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은 아래 링크를 누르시거나 사진을 누르시면 이동됩니다.
online.bokjiro.go.kr/apl/appl/selectServChoise.do?srvId=SVC00000009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기초연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https://ymnuburi.tistory.com/190
https://ymnuburi.tistory.com/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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